제 1장 총칙
- 제 1 조 (명칭) 본회는 충북곤충산업연구회라 칭한다.
- 제 2 조 (목적) 본회는 충북 곤충산업 향상을 위한 선진기술의 보급과 생산 가공 유통의 정보교환으로 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고,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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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1. 회원의 곤충 사육 기술 교육 및 상호 기술정보 교환
- 2. 곤충 6차 산업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
- 3. 본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와 교육사업
- 4. 선진지 견학 및 동호회지 발간
- 5. 곤충산업분야의 조사연구
- 6. 곤충관련 산업화 및 대량사육기술, 유통정보공유와 친목도모
- 7. 본회와 관련 있는 관련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산학협동
- 8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
- 제 4 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종자보급센터 내에 둔다.
제 2장 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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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자격)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·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정회원: 곤충사육농가 및 곤충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, 곤충농가 조직에 가입한 단체의 구성원, 본회의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자
- 2. 명예회원: 특별한 공로나 학식, 경험이 많은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, 대학교수, 농협, 연구·행정기관 등 관련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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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 (자격상실) 본회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
- 1.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.
- 2. 정회원은 본회와 관련한 각종 회의 및 모임에서 발언권을 갖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.
- 3. 명예회원은 본회와 관련한 각종 회의 및 모임에서 발언권을 갖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나.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.
- 제 7 조 (의무)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 및 각 회의와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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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 (자격상실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.
- 1. 1. 소정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자
- 2. 본회의 명예나 금전적인 손상을 입힌 자
제 3장 조직(組織)
- 제 9 조 (조직 및 임원)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.
회장 1인, 부회장 2인, 감사 2인, 사무국장 1인, 재무국장 1인, 권역별 총무 3인, 고문 약간명 ※ 권역은 아래와 같이 나눈다.
중부권(청주, 증평, 괴산, 진천), 남부권(보은, 옥천, 영동), 북부권(음성, 충주, 단양, 제천) - 제 10 조 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 단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제 11 조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,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.
- 3. 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- 4.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총괄하며
-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업무로 한다.
- 5. 재무국장은 본회의 재무업무를 담당한다.
- 6. 권역별 총무는 사무국장과 연계하여 권역별 회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본회와의 업무를 처리한다.
- 제 12 조 (선출) 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
- 2. 위 직의 단독 출마 시는 만장일치 박수로 당선 확정 처리한다.
- 3. 사무국장, 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명한다.
- 4. 권역별 총무는 권역별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제 4장 회의(會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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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 조 (회의)
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 -
제 14 조 (소집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소집 전에 회의안건과 자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2. 임시총회는 매분기별로 실시하며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3. 임원회의는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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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5 조 (회의기능)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- 1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- 2.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예산결산(감사)에 관한 사항
- 4. 연구회 행사에 관한 사항
임원회의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-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3.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5. 기타 사항
- 제 16 조 (의결) 본회의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 5장 재정(財政)
- 제 17 조 (재정 및 회비) 본회의 재정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의한다.
- 제 18 조 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한다.
- 1. 연회비(30,000원)
- 2. 특지인사의 찬조금
- 3. 기타 수익금
- 제 19 조 (지출) 본 회의 모든 경비 · 수입 · 지출사무는 사업계획에 준용 집행한다.
- 제 20 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 21 조 (적립금) 회원이 임의 탈퇴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에는 가입금 및 적립금 등 일체 환불치 않는다.
제 6장 보칙(補則)
- 제 22 조 (회칙개정) 본회의 회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,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제 23 조 사업시행) 본 회칙 3조 2항의 사업(同好誌)등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(가칭 품목별 위원회, 청년위원회, 동호회지 발간위원회 등)를 부설 할 수 있다.
부칙
본 회칙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정보담당자
- 곤충연구소 > 곤충연구팀 > 이지수 (☎ 043-220-55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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