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직도

임원소개
4-H본부
구분 | 직책 | 성명 | 비고 |
---|---|---|---|
4-H본부 | 회장 | 경기호 | |
부회장 | 김영일, 조흥식 | ||
부회장 | 신양우, 김종화 | ||
청주시 | 회장 | 한상섭 | |
충주시 | 회장 | 이강수 | |
제천시 | 회장 | 양상환 | |
보은군 | 회장 | 백영한 | |
옥천군 | 회장 | 조군호 | |
영동군 | 회장 | 정태생 | |
증평군 | 회장 | 박장선 | |
진천군 | 회장 | 김태형 | |
괴산군 | 회장 | 김종화 | |
음성군 | 회장 | 서윤석 | |
단양군 | 회장 | 정창영 |
4-H연합회
구분 | 직책 | 성명 | 비고 |
---|---|---|---|
4-H연합회 | 회장 | 이승환 | |
부회장 | 박진영 | ||
부회장 | 어성희 | ||
감사 | 이관식 | ||
감사 | 목수영 | ||
청주시 | 회장 | 권명중 | |
충주시 | 회장 | 장성호 | |
제천시 | 회장 | 신정민 | |
보은군 | 회장 | 김한수 | |
옥천군 | 회장 | 진환이 | |
영동군 | 회장 | 우민제 | |
증평군 | 회장 | 박제성 | |
진천군 | 회장 | 남종우 | |
괴산군 | 회장 | 김성규 | |
음성군 | 회장 | 신우섭 | |
단양군 | 회장 | 이관식 |
조직현황
단위 : 회,명
구 분 | 계 | 청년농업인4-H | 학 생 4-H | 비 고 |
---|---|---|---|---|
조직수 | 165 | 12 | 154 | |
회원수 | 8,354 | 509 | 7,845 | |
(%) | 100 | 6.1 | 93.9 |
구 분 | 계 | 초등학교 | 중학교 | 고등학교 | 대학교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조직수 | 154 | 45 | 63 | 46 | 0 | |
회원수 | 7,845 | 960 | 3,181 | 3,704 | 0 | |
(%) | 100 | 12.2 | 40.5 | 47.2 | 0 |
4-H회 조직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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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 4-H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층(9~29세)에 있는 청소년 남녀로서 4-H이념에 찬동하여 4-H회에 가입한 회원과 4-H운영이 가능하도록 각종 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임원(회장, 부회장, 총무, 과제부장 등)과 4-H회와 회원들을 지도할 지도자(또는 지도교사)가 구성요소이다. 이중 하나의 요소라도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-H회 조직이 구성되거나 운영될 수 없다.
학생 4-H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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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각급학교(초ㆍ중ㆍ고)내의 특별활동 동아리로서 학교4-H회가 조직되며 교내외에서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4-H 활동을 한다.
- 학교내에 4-H회가 조직되지 않았을 때는 당해 지역의 학생들이 서로 뜻을 모아 4-H회를 조직 운영하기도 한다.
일반4-H회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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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농, 학생4-H회 외에 직장 또는 지역단위 지역직하여 운영하는 4-H회를 말한다.
예)직장4-H회, 태권도4-H회 등 - 일반4-H회는 취미생활,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소속집단이나 지역사회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애농, 애사, 애향, 애국심을 기른다.
- 영농, 학생4-H회 외에 직장 또는 지역단위 지역직하여 운영하는 4-H회를 말한다.
단위4-H회 종류와 운영
영농4-H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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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후계농업인들이 4-H회를 조직 가입하여 각종 봉사활동 전개와 함께 영농에 관한 정보도 교류한다.
- 도연합회를 상위기구로 각 시군4-H연합회(11개회)를 조직하여 활동한다.
학생4-H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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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각급학교(초ㆍ중ㆍ고)내의 특별활동 동아리로서 학교4-H회가 조직되며 교내외에서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4-H 활동을 한다.
- 학교내에 4-H회가 조직되지 않았을 때는 당해 지역의 학생들이 서로 뜻을 모아 4-H회를 조직 운영하기도 한다.
일반4-H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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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농, 학생4-H회 외에 직장 또는 지역단위 지역직하여 운영하는 4-H회를 말한다. 예)직장4-H회, 태권도4-H회 등
- 일반4-H회는 취미생활,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소속집단이나 지역사회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애농, 애사, 애향, 애국심을 기른다.
회원가입안내
- 4-H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가는 4-H 회원이 되십시오.
- 4-H 회원가입 신청/문의는 충북4-H본부로 문의 하시거나 농업기술원 4-H 담당자, 각 시· 군 농업기술센터 4-H 담당선생님을 찾으십시오.
소속 | 주소 | 전화번호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충북4-H본부 |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| 217-4180 | |
농업기술원 |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| 220-5733 | |
청주시농업기술센터 |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| 201-3823 | |
충주시농업기술센터 | 충주시 탄금대로 117 | 850-3212 | |
제천시농업기술센터 |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 20 | 641-3422 | |
보은군농업기술센터 |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733 | 540-5753 | |
옥천군농업기술센터 |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| 730-4923 | |
영동군농업기술센터 | 영동군 영동읍 영도학산로 1065 | 740-5523 | |
증평군농업기술센터 | 증평군 증평읍 내룡길 69-50 | 835-3686 | |
진천군농업기술센터 |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33-6 | 539-7524 | |
괴산군농업기술센터 |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69 | 830-2733 | |
음성군농업기술센터 |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-5 | 871-2312 | |
단양군농업기술센터 |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20 | 420-3414 |
충청북도4-H연합회 규약
제 1 장 총 칙
- 제1조 (명 칭) 본회는 충청북도4-H연합회라 칭한다.(이하 본회라 한다.)
- 제2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에 둔다.
- 제3조 (목 적) 본회는 농촌지도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4-H회원들의 자율적 학습 활동을 조장하며 지도력을 배양하고 4-H회의 회원 상호간의 활동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4-H활동을 향상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조 본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
- 1. 단위 4-H활동을 촉진하여 지도시책의 효율적인 전달 및 추진
- 2. 각급 4-H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호정보 교환과 회원간 친목도모
- 3. 각종 4-H교육과 행사, 연찬회 등에 자진 참여하여 지도력을 배양
- 4. 회원들의 4-H활동에 필요한 과제활동 정보제공과 4-H수용품 보급활동
- 5. 관계지도기관 및 단체와 4-H회원간의 매개적인 역할과 4-H활동 홍보
- 6.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
- 제 5조 (운영원칙) ① 본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.
② 본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, 종교,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.
제 2 장 회원 및 임원
- 제6조 (회원자격) 본회의 대의원은 각 시군4-H연합회장을 포함한 4인과 도단위 단위4-H회장, 도연합회 임원으로 구성한다. 연령제한을 두되 만 34세까지 활동 할 수 있다.
- 제7조 (회원의 권리) ① 본회 회원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과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② 본회의 대의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을 갖는다.
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. - 제8조 (회원의 의무) 본회의 회원은 규약과 각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.
- 제9조 (자격상실)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지도이념에 어긋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재적 3분의2 이상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상실시키며 농업기술원 제명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단이 이를 심의하여 자격을 상실 시킨다.
- 제10조 (단위4-H회) 본회 활동의 효율을 기하고 단위4-H회 육성 차원에서 도단위에서 운영이 가능한 단위4-H회를 아래와 같이 조직 운영한다.
- 1. 단위4-H회는 도전체의 영농4-H회원을 대상으로 같은 작목 과제이수회원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지도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직한다.
- 2. 단위4-H회의 회장은 도연합회의 대의원 자격으로 도연합회에 참가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단위4-H 활동 상황을 연합회에 보고한다.
- 3. 단위4-H회의 회장은 연합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.(단 시군회장을 역임한 자는 도연합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.)
- 4. 기타 세부 운영요령은 별도 규약을 제정 운영한다.
- 제11조 (임 원)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1. 회 장 : 1인
- 2. 부 회 장 : 2인 (남·여 각 1인)
- 3. 감 사 : 2인
- 4. 부 장 : 약간명
- ① 본회 회장, 남․여 부회장, 감사는 연말총회에서, 부장 및 기타 임원은 연시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임원의 선출은 회장단과 감사는 직접선거로 하고 부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.
- ② 충청북도4-H연합회장은 직전 시군연합회장과 직전 도연합회 임원중 시군회장을 역임한 만25세 이상의 회원중 선출하고 남여부회장은 직전 시군연합회장, 여부회장 또는 직전 도연합회 임원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기타 부장 등 임원은 직전 시군연합회 회장과 여부회장 그리고 당해년도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④ 도연합회장과 남여부회장에 출마를 희망하는 자는 별정서식에 의거 선거일 10일전까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인력개발팀에 등록하여야 출마 자격이 부여된다.
- ⑤ 전년도 도연합회장과 여부회장은 직전 회장 제도에 의하여 1년간 도연합회 당연직 임원에 둔다.(단,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은 없다.)
- 제12조 (임원의 임무)
-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를 대표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감사는 본회의 사업의 이행 여부를 감독 보좌하고 일반재무회계를 평가하고 이를 감독한다.
- ④ 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전반과 조직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, 회계업무 수행 및 재무회계 상황을 보고하며 회장의 지시 또는 임원회와 총회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관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2. 홍보부장은 4-H회 홍보에 관한 일을 맡는다.
- 3. 체육부장은 회원들의 체육활동을 총괄한다.
- 4. 기타 설치되는 부는 그 부의 설치목적과 관련되는 일을 맡는다.
- 제13조 (임원의 임기)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, 재임기간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
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*중임(重任)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.
*연임(連任)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.
제 3 장 회 의
- 제14조 (회 의) 본회의 회의는 총회, 분과회, 임원회를 둔다.
- 제15조 (총 회) 본회의 6조 규정에 의한 전회원으로 총회를 둔다.
- 제16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의한다.
- 1. 규약의 제정 및 개정
- 2. 임원의 선임 및 해임
- 3.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 결산 보고
- 4. 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
- 5. 지도기관에서 요구하는 안건
- 6.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17조 (총회의 소집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연시총회는 연초 3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말총회를 12월중에 실시하고 분기총회는 매분기마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농업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. 단, 모든 회의는 사전에 농업기술원장의 승인을 얻는다.
- 제18조 (분과회의) 특정한 사업활동의 성과를 크게하기 위하여 수시로 사업별 분과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- 제19조 (임원회의 기능)
- 1. 규약의 변경 발의에 관한사항
- 2. 예산의 편성과 결산
- 3. 사업계획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4. 임원의 해임 발의
- 5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-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
- 7. 지도위원의 추천
- 8. 분과 회의에서 보고한 일의 진행
- 9. 기타 필요한 사항
- 제20조 (회의운영)
- ① 본회의 회의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
- ③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21조 (회의록)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케 하고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은 대의원 2명이 매장마다 간인한 뒤 회의록 말미에 서명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제 4 장 지도위원회
- 제22조 (지도위원회의 설치)
- ① 본회는 본회운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.
- ② 지도위원회는 약간명을 총회에서 추대한다.
- ③ 지도위원은 약간명의 유관기관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4-H지도자를 총회에서 추대하되 지도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된다.
- 제23조 (지도위원회의 기능) 지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본회의 운영과 사업방향 설정 및 지도
- 2.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의 사전조정
- 3.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
- 4. 총회와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결의
- 5. 기타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
제 5 장 선거관리 위원회
- 제24조 (목적) 본 규정은 충청북도4-H연합회 선거직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.
- 제25조 (선거직 임원) 선거직 임원이라 함은 회장, 부회장(2인), 감사(2인)을 칭한다.
- 제26조 (선거관리위원회) 본회의 선거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윈회를 둔다.(이하 선관위라 한다.)
- 제27조 (구성) 선관위의 위원장은 직전회장으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하고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 위원 2인을 둔다.(단, 직전회장이 선관위원장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대의원중 대의원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.)
제 6 장 회 계
- 제28조 (재 정) 본회의 재정은 회원 스스로가 공동으로 해결하며 관계기관의 보조금과 독지가의 선의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- 제29조 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.
제 7 장 부 칙
- 제30조 (동 의) 본회의 규약제정과 개정, 해산, 사업계획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과 집행은 농업기술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제31조 (기타의 규정)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4-H회 지도이념에 입각한 관련에 의한다.
- 제32조 (시 행)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후 농업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정보담당자
- 지원기획과 > 인력개발팀 > 서기원 (☎ 043-220-57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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