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 (總則)
- 제 1 조 (명칭) 본회는 대추연구회라 한다.
- 제 2 조 (목적) 본회는 대추 산업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선진 기술 정보공유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 3 조 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1. 선진 재배기술 현장접목 및 상호 기술정보교환
- 2. 연구회지 발간, 선진지 견학, 교육 및 워크숍 등
- 3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기타 필요한 사항
- 제 4 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충북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내에 둔다.
제 2 장 회 원 (會員)
- 제 5 조 (자격)
- 본회의 회원은 대추 생산농가,대추관련기관근무자, 기타 본회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여 가입을 희망하는자에 한하며, 정회원은 43명으로 한다.
- 2.본회에 입회하는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, 임원회의에서 자격심사후 입회를 결정한다.
*심사기준:대추전업농여부, 대추재배면적, 재추재배기간
- 제 6 조 (자격상실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.
- 1. 소정의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.
- 2.본회의 명예나 금전적인 손상을 입힌자.
- 3.총회 및 정례모임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3회 미참석 또는 년4회이상 불참한 자.
- 제 7 조 (임원) 본회는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1인 총무 1인 분과위원장 5인, 간사 1인 - 제 8 조 (임무)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관장하고 의장이 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임무를 대행한다.
- 3. 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- 4.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경리 및 회무를 처리한다.
- 5.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한다.
- 제 9 조 (선출) 회장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단이 임명하며, 간사는 대추연구소 직원이 맡는다.
- 제 10 조 (임기) 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- 제 11 조 (회의) 회의는 정기총회,임시총회,임원회의,분과회의 구분된다.
- 제 12 조 (소집)
- 1.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한다.
- 2.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.
- 3.임원회의는 회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4.분과회의는 분과장이 소집한다.
- 제 13 조 (회의기능)
-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- 2.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
- 4. 회무 및 기타(토론, 교육, 발표)
- 제 14 조 (의결) 본회의의 모든 회의는 정회원의 재적회원 과반수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 - 제 15 조 (재정 및 회비) 본회의 재정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의한다.
- 제 16 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한다.
- 1. 입회비 30,000원
- 2. 년회비 80,000원
- 3. 특지인사의 찬조금
- 4. 기타 수익금
- 제 17 조 (경리) 본회의 모든경비,수입,지출사무는 재정법에 준용 집행한다.
- 제 18 조 (적립금) 회원이 임의탈퇴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에는 가입금 및 적립금 등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.
- 제 19 조 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-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- 2013년 3월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- 개정내용:
1.정족수 35명
2.분과위원장5명 신설
- - 개정내용:
- 2014년 3월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-개정내용: 회비[모임시]:20,000원-->년회비 80,000원
- 2015년 3월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- 개정내용:
1.정족수 35명-->40명
2.임원회의,분과회의신설 분과회의시 년4회 참석 1인당 1만원식대지급
- - 개정내용:
- 2016년 2월19일부터 개정시행한다.
- - 개정내용:
1.정족수: 40명 ---> 43명
2.자격상실: 회비미납2년-->1년, 연속3회미참석 및 년4회미참석자
- - 개정내용:
- 2016년5월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-개정내용:제5조(자격)2항신설: 회원입회시 임원회의에서 자격심사
- 2023년 1월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- 개정내용:
1. 제5조(자격) 정족수 → 정회원
2. 제7조(임원) 부회장2인 → 부회장1인
3. 제14조(의결) 모든회의의 정족수는 → 모든회의는 정회원의
- - 개정내용:
제 3 장 임 원 (任員)
제 4 장 회 의 (會議)
제 5 장 재 정 (財政)
부 칙
- 정보담당자
- 대추연구소 > 육종재배팀 > 박희순 (☎ 043-220-58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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