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" 예산 편성체계 등록일 2019-08-23 / 조회수 253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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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영호님의 지식정보 | 연락처 | 043-220-57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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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”예산 편성체계
□ 목적에 의한 회계의 분류 ① 일반회계 : 국가, 지자체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적 일반 활동에 소요 되는 세입 세출을 포괄하는 회계 ② 특별회계 :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․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 □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(이하 “균특회계”) = 국가균형발전 계획 관련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=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(목적)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,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(계정의 구분) 회계는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한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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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물연구과 > 경영정보팀 > 조성연 (☎ 043-220-55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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