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처분 공고(회전형 다단식 식물 재배장치) | 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0/06/02 | ||||||||
조회 | 373 | ||||||||||
첨부 | |||||||||||
도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처분 공고
□ 특허기술 개요
□ 처분 방침 ○ 본 기술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도유특허 기술로 모든 이전절차 와 방법은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의거하여 유상 기술이전 및 통 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함 □ 처분에 관한 사항 ○ 처분방법 : 통상실시권 허락 ○ 선정방법 : 공모 ○ 처분공고 : 접수기일 2주전까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(입찰정보)에 공고함 ○ 공고기간 : ‘20. 6. 1. ~ ’20. 6. 14.(2주) ○ 접수기간 : ‘20. 6. 15. ~ ’20. 6. 19.(공고 후 1주) ○ 수의계약 신청자격 ① 등록일 현재 국내에 본사 및 농자재 제조시설을 구비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 등록 업체로서 ② 생산 즉시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(법인) □ 계약에 관한 사항 ○ 통상 실시계약 추진 : 심사 후 선발된 자(개별 통보) ① 기술이전 대상자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○ 계약방법 : 수의계약 ① 계약(실시)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② 실시지역 : 전국 ○ 계약조건 : ① 기술사용료 - 계약후 총판매 예정량을 초과하여 판매 하였을 시는 판매수량을 공인회계사 검사결과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공적자료에 의거 정산하여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 한다. - 참가 등록시 납부가능 사용료율 제시 •사용료 예정가격 = 제품의 판매예정수량×제품의 판매단가× 점유율( %)×기본율(3%) ※ 총판매예정수량 : 계약일로부터 2년간 판매 예정수량 ※ 제품의 판매단가 : 실시기간 중 생산된 제품의 공장도 가격(출하가격) ※ 점유율(설정근거) : 단위제품 생산시 당해 도유특허권(출원중)이 이용된 비율 ※ 기본율 : 3%(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 규칙 제11조 제2항) □ 수의계약 신청서류 ○ 수의계약신청서(붙임1) (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) ○ 실시료 견적서 1부(소정양식) ① 통상 실시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총판매예정수량에 따라 산출됨 ② 제12조(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))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○ 당해 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) ① 사업계획의 개요 ② 시설규모 ③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기재 ○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○ 법인등기부등본 1부 ○ 인감증명서 1부 ○ 위임장 1부(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) □ 신청서 접수 ○ 우편접수 : (28130)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특작팀 ※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. ○ 방문접수 :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특작팀 □ 실시료 납부방법 ○ 계약체결 후 15일전까지 전액 납부 □ 문의처 ○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특작팀(043-220-5572) |
|||||||||||
다음글 | 2020년 상반기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| ||||||||||
이전글 |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고합시다 |
- 정보담당자
- 작물연구과 > 경영정보팀 > 조성연 (☎ 043-220-5582)
※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