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고합시다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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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0/05/21 |
조회 | 63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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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과수화상병이란 : 세균병으로 사과·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·꽃·가지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마르는 국가관리 검역병해충
○ 농가신고제 운영 :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시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각시군농업기술센터 연중 운영 * 식물방역법 제30조의2(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)에 식물재배자가 의심증상 발견시 지체없이 농식품부·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○ 신고전화(1833-8572) : 농업인이 과수화상병 관련 신고 및 문의시 한 개의 대표 전화번호로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연결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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