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농업기술원 수박딸기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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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2/08/03 | ||||||||||||||
조회 | 475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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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충북농업기술원 수박딸기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. 8. 3.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수박딸기연구소장 ![]() 1. 채용분야 및 인원
2. 응시자격 가. 전체 공통 자격 기준 - 주민등록상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자 -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, 연구관련 보조업무 및 포장관리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심신 건강한 자 나. 우대 조건 - 공통: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- 시험연구보조: 해당분야 자격증 소유자, 해당분야 학위, 실험실 근무 및 분석기기 유경험자 3. 근무조건 가. 계약기간: 2022년 8월 22일(월) ~ 12월 23일(금) ※ 담당업무별 계약기간이 상이함 (계약일로부터 최대 7개월 근무, 단 예산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 될 수 있음) ※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 없음 나. 보 수: 2022년도 충청북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함 - 시험연구보조: 일급 73,280원 ※ 주휴수당, 명절휴가비, 정액급식비, 생활임금 보전수당 지급 다. 근무시간: 주 5일(월~금요일), 1일 8시간(09:00~18:00) 라. 후생복지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적용 4. 공고 및 원서접수 가. 공고기간: 2022년 8월 3일(수요일) ~8월 17일(수요일) 나. 접수기간: 2022년 8월 3일(수요일) ~8월 17일(수요일) 다. 접 수 처: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수박딸기연구소 육종재배팀(043-220-5857) 라. 접수방법: 방문·우편·이메일 접수 - 방문·우편접수처: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26-8, 충북농업기술원 수박딸기연구소 육종재배팀(043-220-5857) (토․일․공휴일 접수 불가능) - 이메일접수처: ehkim0128@korea.kr
- 응시원서 1부(붙임 제1호 서식) - 이력서 1부(붙임 제2호 서식) 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(붙임 제3호 서식) - 채용 건강진단서 1부(최근 1년) -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5. 합격자 발표 가. 1차 심사: 서류전형 - 합격자 발표: 2022. 8. 18. (목요일) 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개별통보 ※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상기 채용분야별 우대사항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. 2차 심사: 면접시험 - 면접일: 2022. 8. 19. (금요일) - 장 소: 충북농업기술원 수박딸기연구소 (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26-8) 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. 최종 합격자 발표: 2022. 8. 19. (금요일) 개별통보 ※ 심사결과 공개하지 않음(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사자 점수 확인 가능) 6. 기타사항 가.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나. 합격이 취소되거나,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. 다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, 합격 결정 후에라도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라.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, 허위기재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 마. 접수된 채용서류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,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습니다. 반환 청구기간(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)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 바.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행 전 개별통지 합니다. 사.「충청북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(제정 ’20. 4. 24.)」제51조에 의거 하여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(공무원 포함)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「근로기준법」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. 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농업기술원 수박딸기연구소 육종재배팀(☎043-220-5857)으로 문의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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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물연구과 > 경영정보팀 > 박성원 (☎ 043-220-55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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